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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3지구 조감도 |
광주 북구와 광산구, 전남 장성군 일대에 조성된 단일 택지지구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구역에 따라 각각 다른 요금이 산정된 때문이다.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기존 광주와 전남으로 구분된 행정구역이 특별시로 일원화되는 만큼, 기초단체 간 연계 개발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 산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3일 주식회사 광주첨단3단피에프브이 등에 따르면 광주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3지구는 광주 북구와 광산구, 전남 장성군 일대 약 362만㎡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택지다.
총 7878가구·2만명 규모의 주택과 상업·교육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이 가운데 오는 10월 A1블록(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1520가구, A2블록(첨단제일풍경채) 1845가구, A5블록(첨단제일풍경채) 584가구 등 총 3949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 가구에 취사용 연료로 공급될 예정인 도시가스 요금과 시설 분담금 등에 단가 차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단일 택지지구내 조성돼 같은 가스가 공급되더라도 행정구역상 광주지역인 A5블록에 비해 장성지역의 A1·A2블록 입주자들이 더 비싼 값에 가스를 공급받는 구조가 된 때문이다.
현행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각 광역지자체별로 독립적인 원가 산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구역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및 시설분담금이 산정되고 있다.
장성지역의 도시가스 기본요금 870원/MJ, 광주는 750원/MJ으로 책정돼 장성지역이 광주지역보다 80원 가량 더 비싸다.
주택 취사용 단가도 장성은 24원, 광주는 22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취사전용시설 분담금도 35만5300원과 12만3662원이 적용된다.
첨단 3지구 입주 세대 당 가스시설 분담금은 장성지역인 A1과 A2블럭은 각각 95만3252원, 95만987원이다. 이는 광주지역인 A5는 38만463원으로 단가차이가 약 2.5배에 이른다.
반면, 이들 단지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주 관로는 광주지역 인프라망이 활용되는 것으로 전해져, 단일 택지지구내 ‘같은 가스 다른 요금’이라는 역차별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다음달 A7·A8블록에서 805가구(첨단3지구 호반써밋), 오는 7월에는 A6블록 638가구(첨단3지구 제일풍경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거기능 뿐 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산업과 연구가 결합된 복합도시로 조성되는 만큼, 국립심뇌혈관센터, 파인데이터센터, 기타 산업시설 및 연구시설 입주까지 본격화할 경우 이 같은 논란은 더욱 커질 가능성 크다.
광주첨단3단피에프브이 관계자는 “첨단 3지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하나의 단일 택지지구”라며 “행정구역상 일부 구분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공급 환경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통합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인 해양에너지 측도 난처한 입장이다.
광역단체가 승인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다 임의로 개별 공급규정을 선택해 적용할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에너지 관계자는 “행정구역상 전남지역인 사업지에 대해 광주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7월 통합특별시 출범 후 광역단체의 제도정비 등 장치가 마련될 경우 유연하게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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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월) 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