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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수입이 증가한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원산지 둔갑 판매 등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과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거짓 표시, 혼동 우려 표시, 미표시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 시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채명규 농관원 전남지원 유통관리과장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는 보양식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판매·유통업체의 자발적인 원산지 표시 준수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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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월) 1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