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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청 |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총 3736필지(약 171만㎡)에 달하는 토지와 건물, 무형재산 등 3600여개를 전수 조사하기 위해 추진된다.
북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대장 정보 불일치를 정비하고 누락·미등재 재산을 발굴해 무단 점유·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재산 관리 상황 전반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현장 중심 조사를 추진해 실제 이용 현황과 대장 정보의 일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나 무단 점유를 적발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활용하지 않는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신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사용 허가·대부·매각 등을 적극 검토해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토지·건물뿐만 아니라 전세권, 지식재산권 등 무형재산까지 빠짐없이 살펴 권리관계를 점검하고 무단 사용이 확인되면 조치에 나선다.
현장 조사는 각 재산을 관리 중인 부서에서 수행하며 오는 10월 중 변동 사항 현행화, 권리 보전,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북구는 최종 점검 결과를 전산에 입력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산 활용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
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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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수) 1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