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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13일 오후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이날 실무교육에는 이승배 사장·편집인과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이뤄졌다.
이 사장은 편집윤리강령에서 “취재기자는 취재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취재원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취재할 것”을 주문했다.
또 단 몇 초 만에 첫인상이 정해진다며 용모 단정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정보도를 준수해 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데스크는 기사 송고 시 취재기자 의견을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읽기 편한 지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취재기자와 편집기자가 취재·편집·교정 과정에 대해 수시로 소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 수주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장은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첨언했다.
특히 독자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과장된 광고 내용이나 표현을 싣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익광고 게재와 규정 단가 준수도 조명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정기구독자 유치에 대해 안내했다.
이 사장은 정기구독자 관리를 위해 구독 요청 시 금품 제공 금지와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 구독료 원칙 준수, 무단 투입 금지 등을 주문했다.
이승배 사장은 “언론은 편집·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을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취재원의 증언이 감춰졌던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 교차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춰 변형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담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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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수)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