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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
자율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발급받는 기관발급 방식과 달리 수출자가 직접 협정문상 필수 기재사항을 작성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협정별 작성 기준이 다르고 원산지 검증 부담도 뒤따르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최근 지역 수출기업들의 관심과 교육 수요 증가에 맞춰 자율발급 실무 중심 교육 과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동아관세법인 신상태 관세사가 강의를 맡아 자율발급 개념 및 관련 FTA 협정, 인증수출자의 자율발급 FTA 활용 실무, 자율발급 원산지검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총 7시간 동안 진행된다.
특히 교육 수료 기업에는 인증수출자 점수 12점이 부여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광주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20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박시현 광주FTA통상진흥센터장은 “기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기업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자율발급 실무 교육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지역 수출기업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FTA 교육 외에도 컨설팅과 통·번역 지원 등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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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월)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