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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부경찰서 |
북부경찰은 24일 지방선거 후보자 현수막 8개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북구 일대에 게시된 후보자 현수막을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경찰서와 광주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즉시 투입해 CCTV 추적 등 수사에 나섰다. 이후 길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신고 접수 약 4시간 만에 검거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하는 벽보·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24시간 즉응 체제를 유지하며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며 “선거 현수막과 벽보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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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화) 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