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의 교육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 지역의 교육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자, 조직의 위상과 실무역량을 대폭 보강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통합시교육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구 설치 특례가 마련된다.
특별법에 따라 실·국 설치 기준을 서울 수준으로 확대하되, 양 교육청의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교육 특성에 따른 행정 전문성을 계승하기 위해 2개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 7개의 실·국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2개국 추가 설치 특례는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도시와 농산어촌을 아우르는 광역 교육행정체제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 수요의 다양성과 정책 설계 및 집행의 복잡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부교육감 2명의 직급을 서울시교육청에 준하는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규정한다.
또한, 그간 양 교육청에서 각각 운영했던 정책·자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을 신설한다. 이로써 통합시교육청은 서울과 경기,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기획조정실을 운영하는 교육청이 된다.
입법예고안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법제처 심사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7월 1일 통합시교육청 출범 시점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물리적 통합을 넘어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모형(모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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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월) 0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