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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부경찰서 |
광주 서부경찰은 야간 시간대 상가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친 20대 A씨에 대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야간과 새벽 시간을 틈타 광주 서구 광천동 일대 상가 3곳에 침입해 현금 7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주들이 비상용 열쇠를 우편함 등에 숨겨놓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찾아내 상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시도한 상가 3곳 중 2곳에서는 현금을 훔쳤으나 나머지 1곳은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선 추적을 통해 A씨를 지난 1일 범행 인근 장소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누범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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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목) 1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