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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공개한 광주 소형견 학대 추정 영상 캡처. 사진제공=독자제공 |
광주 서부경찰은 자신의 반려견을 길거리에서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4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30분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노상에서 반려견을 강제로 끌고 가며 손에 쥐고 있던 나뭇가지로 반려견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4일 오후 3시30분 광주 서구 쌍촌동 거리에서 한 남성이 소형견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다.
영상 속 A씨는 품에 안고 있던 소형견을 바닥에 내려놓은 뒤 따라오지 않자 나뭇가지로 때렸고, 소형견을 강제로 끄는 과정에서 목줄을 공중으로 거칠게 잡아 올렸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장 탐문 수사 중 4일 오후 4시20분 A씨를 발견해 임의동행했다.
A씨는 “강아지가 고집을 부리면서 따라오지 않아 힘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나뭇가지로 두 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추가 학대 여부(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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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금) 1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