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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행사 참여 시장은 △남광주시장·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송정매일시장·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월곡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1곳이다. 다만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소비자는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예를 들어 7만원 상당의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전통시장 이용객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은정 광주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품질 좋은 국산 수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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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월) 1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