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시의회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임시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연간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통합 재정지원금을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
광주시의회는 22일 제34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귀순(민주당·광산4) 의원이 대표 건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건의안에는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 법률 명문화 △통합 특별교부세 신설과 차등적 재정지원 제도 마련 △국고보조사업 국비 지원 확대 △공공자금 관리기금 채무 부담 완화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 지원 △초기 통합비용 적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통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며 “하지만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된 후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 지원 시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20조 원은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 광역행정 통합의 성공을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AI·에너지 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등 통합특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의 성공 여부는 광주·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약속한 재정지원을 즉각 제도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귀순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최초 광역행정통합에 걸맞은 재정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6.23 (화) 1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