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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양경찰은 8월 28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여수해양경찰서 |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28일까지 2개월간 어선(낚시어선 포함), 레저기구, 여객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총 23건 음주운항 중 여름철(6~10월) 적발 건수는 15건으로 전체 65%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고흥 백일도 인근 해상에서 섬과 충돌 후 좌초된 어선은 출항 전 음주를 한 선장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적발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예상치 못한 충돌·좌초 등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이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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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월) 1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