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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석면 관리는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원화돼 있어 건축물 유지관리와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서 관리기준과 절차가 분절되고, 형식적인 관리가 계속돼 현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노후 건축물의 경우 석면 재조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현장과 석면지도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유치원·학교 등 환경보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야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절차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서왕진 의원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석면 관리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최초 조사 후 10년이 지나거나 해체·제거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재조사를 의무화해 석면지도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 학교 옥외 공간 등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되면 출입통제, 수거·처리 등 구체적인 초기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현장 대응체계와 안전관리 인력도 대폭 강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위험 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고, 소유주의 필수 안전용품 구비를 의무화했다. 비산 우려시 관리인이 즉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며,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 기준도 사업장 규모를 반영해 구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해체·제거 완료 후 제출하는 증명자료에 작업 전후 및 장비 사진 첨부를 의무화해 신뢰성을 확보했고 공기중 농도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했다. 더불어 부처 간 관리 혼선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측정 자격 및 장비 기준 등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석면은 위험성이 명백히 확인된 1 급 발암물질로 학교와 생활공간 , 해체 현장 곳곳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숨 쉬고 생활할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적 환경권이자 생명권”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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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월)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