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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보호 조치 합동 훈련 모습. 사진제공=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
훈련은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자 실시됐다.
훈련 과정에서 이번에 개선된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을 통해 피해자보호서비스를 시연했으며 훈련 후 각 기관 간 스토킹 피해자보호체계를 점검하고 사회 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피해자보호서비스는 2024년부터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스토킹 피해자 및 전자장치부착법상 피해자접근금지가 부과된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 사실과 거리를 알려주는 제도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됐으며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노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장은 “엄정한 전자감독, 보호관찰을 통해 보복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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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금) 1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