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지방법원 |
95억 가로채…피해자 137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00억원 가량 챙긴 사기 일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44)에게 징역 9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B씨(51)에게 징역 7년, 징역 5년을 받은 C씨(80)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순천 등에서 피해자 137명에게 이른바 ‘아파트 깡통 전세 사기’를 벌여 총 95억3936만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한 뒤 피해자에겐 아파트 매수금보다 비싼 전세자금을 받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아파트 수백채를 사들였다.
한 피해자의 경우 이들에게 73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주고 입주했는데, 해당 아파트 매입가는 4900만원에 불과했다.
일당은 피해자에게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빚을 갚고, 다른 아파트를 구입해 또 다른 세입자에게 더 비싼 가격에 전세를 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현재까지도 대출금을 계속 상환해야 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세대에 대해서는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나, 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7.06 (월) 2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