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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협법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장은 91명의 회원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되는 간선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 방식은 15만명에 달하는 전체 수협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후보자와 소수 조합장 간의 개인적 친분이나 영향력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개연성이 높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중앙회장의 임기가 4년 단임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 취임 후 업무를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수산업 발전 계획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단임제 특성상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돼 중앙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책임경영에 큰 한계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수협의 민주적 운영과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전면 개편해 수협의 실질적 주인인 조합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행정력과 선거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중앙회와 일선 조합 간의 정책적 연계성과 시너지를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법 개정 이후 새로 선출되는 회장부터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회장의 성과의 전체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임기를 최대 8년까지 보장함으로써, 수산 현안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 추진과 조합원에 대한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했다.
현재 정관으로 규정된 중앙회장과 각 조합장들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합과 중앙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합원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도 한층 강화했다.
주철현 의원은 “91명의 조합장만 투표하는 현행 간선제로는 어업인들의 땀과 눈물을 대변할 진정한 대표를 선출하기 어렵다”며 “전체 조합원의 직선제 도입은 수협을 진짜 주인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직선제와 함께 1회 연임제가 도입되면, 중앙회장이 선거용 단기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수산업의 백년대계를 그리는 뚝심 있는 책임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수협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 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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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월)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