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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했다. |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질 경우 폐업과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했다.
연합회는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엎친 데 덮친 격의 결정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인상안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과 지불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만2840원,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 수준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자 4명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부담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상당수 소상공인이 이미 경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영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0%가 월평균 영업이익 20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업주 자신도 최저임금만큼의 소득을 가져가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또 부채 증가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총대출 잔액은 1092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2021년 말 4.36%에서 지난해 말 12.14%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대출에 의존해 영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추가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폐업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전체 사업자 폐업률은 8.64%였지만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음식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주요 6개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더 높았다.
특히 소매업과 서비스업, 음식업 폐업 건수만 전체 폐업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내수 부진이 소상공인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사례가 늘면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2021년 151만2000명에서 지난해 177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연합회는 인건비 부담이 계속 커질 경우 무인화 확대와 가족경영 전환, 영업시간 단축 등이 가속화되면서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종 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도 논란이다.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3.9%에 달한 반면 정보통신업은 2% 수준에 그쳤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미만율도 29.7%에 달해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 지급 여력이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를 비롯해 업종별 구분 적용,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223만6300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소상공인발(發)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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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월) 1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