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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택시’ 이용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
2일 남구에 따르면 천원택시는 올해 1월부터 건강·교통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신규 교통복지 서비스다.
사업 초기에는 장기요양 1~4등급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 주민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용 수요가 늘자 지난 3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장기요양 등급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용 기준 완화는 신청자 증가로 이어졌다.
실제 올해 1~2월 두 달간 천원택시 신청자는 151명에 그쳤지만, 기준이 완화된 이후인 3~7월에는 803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월별로는 3월 304명, 4월 219명이 신청했으며, 5월부터 7월 30일까지도 280여명이 새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는 천원택시가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월산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남구청 홈페이지에 “병원을 오갈 때 교통이 불편했는데 좋은 제도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들도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천원택시 이용 현황과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살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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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월) 1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