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고용노동부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등에 참여하는 제도다.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그동안 명예감독관은 사업장별 1명 위촉을 원칙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위촉이 의무화됐고, 시행령에 있던 사업주 의견 확인 절차와 사업장별 적정 인원 기준도 삭제됐다.
경총은 제도 개편의 취지와 달리 노조가 교섭력을 높이거나 사업주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예감독관을 대규모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조업 A사는 수백명, B사는 수만명에 이르는 근로자 전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총은 전했다.
명예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장 감독에 참여해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거나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경총은 명예감독관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작업중지 요청이 빈번해져 생산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다수의 주관적인 의견이 제시되면서 정부의 사업장 감독도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무관리 과정에서의 갈등 가능성도 제기했다.
명예감독관의 임무 수행을 이유로 한 활동 시간 인정과 전환 배치, 징계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기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역할과 책임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행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추천서 접수부터 위촉장과 증표 발급, 교육, 해촉 심사까지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명예감독관 수가 급증하면 교육비와 활동 지원비 부담뿐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노사 갈등과 관련한 민원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경총은 기업 규모에 따라 적정 명예감독관 정원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적정 인원으로는 근로자 1000명 미만 사업장 1명, 1000명 이상 1만명 미만 사업장 3명 이내, 1만명 이상 사업장 5명 이내를 제시했다.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때 사업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추천 사유서와 업무수행계획서, 안전보건 업무 경력 등을 제출하도록 추천 절차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추천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경총 관계자는 “신속한 법 개정이 어렵다면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서라도 기업 규모별 적정 인원을 제시해 무분별한 추천과 위촉을 방지해야 한다”며 “추천 서류와 심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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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월) 2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