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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와 공범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흥지역 계절근로자 16명을 근무처 변경 허가 없이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농장과 양파밭, 미역가공공장 등에 취업하도록 불법 고용·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원 고용주의 동의 없이 계절근로자 1명을 허위로 초청한 뒤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미역가공공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 B씨는 A씨와 함께 계절근로자들의 불법 고용·알선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불법 고용·알선과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자료와 관계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내용을 확인했다.
불법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8명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고용과 알선, 허위 초청 등이 지속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임은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계절근로자 제도를 악용한 불법 고용·알선과 허위 초청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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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금) 1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