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북구지역 상권 안정·상생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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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 북구지역 상권 안정·상생 기반 마련

신정훈 의원 발의 ‘착한 임대인 육성·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신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지역 상권의 안정과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일 광주특별시 북구의회에 따르면 신정훈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임차인의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거나 동결한 ‘착한 임대인’을 발굴·지원하고, 지역상권의 안정과 상생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약의 정의,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상생협약 확산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착한 임대인 지정 기준, 건물 유지보수 경비 지원, 우수사례 홍보 등이다.

특히 지역 상권의 공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권을 지켜나가는 상생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훈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문화가 확산되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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