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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원 |
2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박은정 의원은 최근 제313회 임시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의 보호와 안정적 영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범죄 예방 물품·장비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와 심리상담 연계,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범죄피해 예방·보호 관련 기능 추가 등이다.
특히 지난 7월 말 정책간담회를 통해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과 예방 지원 필요성을 청취, 이를 개정안을 반영했다.
이에 1인·여성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상공인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지만 자체적인 예방·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3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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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수) 1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