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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작은 하천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해 관리하는 하천이다.
현행법은 소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한 경우 시설물의 이전·제거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여름철 소하천 구역에 평상이나 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식당 영업을 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불법 영업으로 얻는 부당이익에 비해 현행 제재 수준이 낮아 불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무단점용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원상복구를 지시하며,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하도록 과징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개정안은 소하천 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부당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설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양수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종전 권리자의 과징금 납부 책임도 명확히 했다.
양부남 의원은 “하천과 계곡의 불법점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점용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자산인 하천과 계곡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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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목) 1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