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별관 107호 법정에서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목포대와 통합특별시 양측으로부터 후보대학 선정·추천 과정과 집행정지 필요성 등에 관한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30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심사에서 탈락한 목포대는 후보대학 선정 과정이 공정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통합특별시의 선정·추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국립의대 선정 절차의 향방을 가를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순천대에 대한 추천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교육부의 후속 심사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순천대 추천의 효력이 유지돼 교육부가 관련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본안소송과는 별개여서,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후보대학 선정 과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된다.
서남권 일각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교육부를 상대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법원 판단 이후에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 판단을 존중해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대 추천 이후 목포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대학 구성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서남권 정·관·학계 인사와 지역민 300여명은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에서는 심사 결과에 항의하는 삭발식도 진행됐다.
박문옥·최선국·최종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후보대학 재심사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후보대학 추천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8명 전원을 수사해 달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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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수)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