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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 자료 갈무리 |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추가세수뿐 아니라 올해 초과세수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현실화 될 경우 지방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2026년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 금액 분석’에 따르면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은 10조 8000억원이며 이 중 보통교부세는 10조 4885억원, 특별교부세는 3244억원에 달한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경 대비 63조2000억원, 내국세는 56조2000억원이 증가한다는 ‘2026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다.
이 세수 증가분을 전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면, 이 재원을 지방정부에 추가로 교부하지 않게 된다. 기존 교부액의 삭감이 아니라 현행법 유지 시 받을 정산액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올해 재정부족액과 기존 배분구조를 적용한 시도별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경북 1조 6792억원, 전남 1조 3359억원, 경남 1조 2012억원, 강원 1조 1110억원 등의 순이며 광주는 2001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배정될 보통교부세의 감소 추정액은 총 1조 5360억원이다.
이는 광역 본청과 관할 기초단체를 합산한 추정치이며, 실제 정산액은 배분 시점의 산정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헌법적 측면에서 “일반 조세수입인 초과세수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처리해 기금에 전출하는 것이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특정 거래의 특수성에 따른 기존 예외와 달리 국가와 지방, 현재와 미래 사이의 재원배분을 변경하는 정책 결정이기 때문이다.
또 재정적 측면에서 “세입을 적게 예측할수록 중앙정부가 기금에 적립할 재원이 커지는 구조는 정확한 세수추계의 유인과 충돌한다”며 “동일한 실제 징수액에도 당초 예측치에 따라 교부세가 달라지는 것은 결산 정산 원칙과 교부세의 간접징수 성격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초과세수는 현행 법체계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채상환 등에 활용하고, 교육교부금 개편은 별도 법 개정으로 구분해 추진해야 마땅하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치적 측면에서도 “내년은 지방선거로 출범한 지방정부가 공약과 비전을 본예산으로 실현하는 첫 해”이라며 “내국세가 40%가량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부세 증가가 약 2%에 그치는 데다 올해 초과세수 정산까지 제외하는 것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세수 적립을 논의하더라도 올해 초과세수의 법정 정산은 중앙·지방 간 타협의 최소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자체별 정산액과 제도 변경에 따른 감소액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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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수) 1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