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총·조선대, 기업 노무 대응 역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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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광주경총·조선대, 기업 노무 대응 역량 높인다

G-HR 포럼…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점검
현장 쟁점·실무적 혼란 초점…산학 교류 강화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조선대 앵커사업단과 공동으로 광남일보 아카데미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주요 현장 실태 분석과 기업의 법적·실무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G-HR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경영자총협회와 조선대학교 앵커사업단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기업의 법적·실무적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1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조선대 앵커사업단과 공동으로 최근 광남일보 아카데미홀에서 ‘G-HR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지역 기업 최고경영자와 임직원, 인사·노무 관리자 등 50명이 참석했으며,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주요 현장 실태 분석과 기업의 법적·실무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G-HR 미래인재포럼은 지역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대학 간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조선대 앵커사업단은 기업 현장에서 인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담당자와 대학이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지역 인재 양성과 기업의 인력 확보가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포럼을 노동 현안 교육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 6개월을 맞아 현장의 쟁점과 실무적 혼란을 점검하고 회원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사로 나선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판결·분쟁 동향, 기업 대응 방안, 실전 대응 절차 등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점과 노조 가입 요건 완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으로 노동쟁의 대상을 넓힌 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변화로 제시했다. 특히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도급비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업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조선대 앵커사업단과 공동으로 광남일보 아카데미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주요 현장 실태 분석과 기업의 법적·실무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G-HR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경영자총협회


관련 분쟁 현황도 공유됐다. 지난달 17일 기준 교섭단위 분리 사건은 204건이 접수돼 31건이 인용되고 61건이 기각됐다.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사건은 397건이 접수돼 202건이 인용되고 26건이 기각됐으며, 행정소송은 15건이 접수된 상태다.

파업 등 집단적 노사갈등에 대응할 때 고려해야 할 대체근로 금지 규정도 다뤘다. 김 변호사는 원청 소속 직원 투입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지만, 협력사 인력이나 외부 인력을 투입하려면 엄격한 법률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윤성 조선대 취업전략처장은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노동 현안을 주제로 대학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런 교류가 이어지면 지역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만나고, 학생은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길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광주경총의 기업 네트워크와 조선대의 교육·인재양성 역량을 G-CEO·G-HR 포럼으로 연결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취업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 앵커사업단은 올해 G-HR 미래인재포럼을 총 5회 진행할 예정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송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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