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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지도 기후대응숲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해 군유지와 교환한 지도읍 광정리 일원 부지에 수백여 그루의 나무가 식재돼 있다. |
6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지도 기후대응숲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 사업과 관련, 군은 지난 7월 민선9기 인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처분 절차상 문제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군은 앞서 2023년 11월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대상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후 2024년 1월 단독 1인을 접수했고, 2025년 3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6월 공유재산 교환이 이뤄졌다. 교환대상은 지도읍 소재 사유지 107필지, 12만 3100㎡)와 신의면 군유지 1개 필지, 21만8415㎡다.
문제는 당시 공고문에 교환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군의원이었던 A 전 군의원 배우자 B씨가 단독으로 신청서를 접수, 공고문 내용도 없던 지도읍 광정리 일대 107여 필지와 토지교환이 무리하게 진행됐다. A 전 의원은 평소 매입을 희망했던 신의면 군유지 1필지와 부지 교환이 이뤄지자 미공개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가족 명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공유재산 교환한 사유지인 지도읍 초입부터 라일락공원까지 약 6㎞ 구간의 농경지에는 토지사용 승낙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여 그루의 나무가 식재돼 있어 의문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교환된 신의면 군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교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데다 해당 토지를 매각하려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 낙찰자에 매각해야 함에도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교환이 진행됐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실제로 교환된 군유지를 태양광 부지 등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수익만 년간 3억원대 수익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돼 무리한 토지 교환으로 군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배임)까지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윗선 개입과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정황도 드러났다.
2023년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전 군수가 업무보고회에서 토지 교환을 여러 차례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공유재산 교환에는 단체장의 승인이 필수적인 만큼 전 군수가 직권을 남용해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배우자인 A 전 의원은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군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당시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표결에 참여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도 그대로 강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남경찰청은 지난 7월 신안군의 공유재산 교환사업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A 전 의원의 토지 매입 의혹과 불법 행정 정황이 포착돼 신안군에 관련 수사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재 공유재산 교환 과정에 걸친 불법 행위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를 통해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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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화)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