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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담았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급한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손봤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그 주택에 사는 피해자가 아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는 경우 그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넣을 수 있게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채무·연체 정보를 국토부가 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부 장관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해 임대인의 대출·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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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월) 1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