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군도 12호선 성삼재 방향 도로 가운데 시암재 휴게소~성삼재 휴게소 1.4㎞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사진제공=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
14일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에 따르면 구례군은 군도 12호선 성삼재 방향 도로 가운데 시암재 휴게소~성삼재 휴게소 1.4㎞ 구간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
이번 통제는 좌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제 기간은 오는 12월10일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이 기간 해당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든 차마와 건설기계의 통행이 제한된다.
노고단 탐방이나 지리산 종주를 위해 성삼재를 이용하는 탐방객들은 평일과 주말의 통제 여부를 확인한 뒤 산행 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관계자는 “지리산의 웅장하고 아늑한 산세는 영·호남의 지붕으로서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생명의 산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며 “탐방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성삼재 이용 전 통제 기간과 통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10.14 (수) 1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