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사료 무단 살포에 주민 생활불편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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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길고양이 사료 무단 살포에 주민 생활불편 극심

5개 자치구 관련 민원 매년 증가…4년간 민원 407건
악취·비둘기 유입·소음 피해…"법적근거 無·계도만"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동에 길고양이 먹이를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그릇이 놓여있다.
주택가 골목과 도로변 등 생활공간에 길고양이 사료를 무단으로 뿌리는 이른바 ‘던지기식 급식’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행정기관의 현장 대응도 신고와 계도에 의존하면서 반복적인 사료 살포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길고양이 무단급식이나 사료 살포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2023년 88건에서 2024년 116건, 2025년 12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81건이 접수돼 최근 4년간 관련 민원은 모두 407건에 달한다.

주민들이 호소하는 문제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보다 생활공간에 사료를 무단으로 살포하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다.

남은 사료가 장시간 방치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비둘기 등 다른 동물이 몰려드는가 하면, 길고양이 개체 증가에 따른 울음소리와 영역 다툼 등으로 소음과 위생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남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최근 무등시장 맞은편 월산동과 주월동 일대의 길고양이 사료 무단 살포를 둘러싼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 A씨는 “다량의 사료가 살포되고 고양이가 먹고 남은 사료는 비둘기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고양이와 비둘기가 많아지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저녁이면 고양이들이 싸우는 소리로 소음이 발생하고 남은 사료가 빗물에 젖어 썩으면서 냄새가 나기도 한다”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무등시장 맞은편 월산동과 주월동 일대에 놓여진 길고양이 사료. 사진=남구청 홈페이지 갈무리
현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확인됐다. 해당 지역 주택가와 도로 주변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비닐봉지가 발견됐으며, 북구 용봉동 등 원룸과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도 일부 골목과 주택가 한쪽에 사료를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그릇이 놓여 있었다. 수풀 사이에 길고양이집을 마련해 놓은 곳도 확인됐다.

한 주민은 “고양이를 보호하는 것과 아무 곳에나 먹이를 뿌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악취와 소음, 위생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급식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 피해가 반복돼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자치구에서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사료를 뿌렸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사료 살포가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지만, 실제 행위와 행위자를 특정해야 하는 만큼 현장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행위자가 확인될 경우 계도나 경고하는 수준의 대응이 주로 이뤄진다. 특히 사료를 뿌린 뒤 현장을 떠나는 방식은 CCTV 등을 통한 행위자 확인 없이는 실질적인 조치가 쉽지 않다.

급식용 그릇 등을 임의로 치우는 과정에서 급식 주인과 인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민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행정기관의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개체 수 조절에 노력하고 있다”며 “무단으로 먹이를 뿌리는 행위는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계도나 경고를 하는 것 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엄재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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