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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 |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 따르면 고기담 의원이 최근 제34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현행 조례는 공익소송비용을 소송이 확정된 이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선지원도 각 심급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송 확정 후 지원이라는 현행 원칙은 유지하면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우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사건의 긴급성, 판결 선고 전 지원의 불가피성, 다른 지원 제도를 통한 지원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판결 선고 전 지원이 가능해지는 데 맞춰 지원 신청 시기와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함께 정비해 제도가 실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고기담 의원은 “현행 제도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공익소송 지원이 정작 필요한 시점에는 받을 수 없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했다”며 “주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가 실제 필요한 순간에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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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목) 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