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하도급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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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공기관 하도급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저조

75% ‘미활용’…농어촌공사 등 15곳 결제액 1% 미만

하도급 거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상생결제시스템이 공공기관에서조차 외면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이용 실적이 전무했고, 한국전력거래소는 0.8% 수준에 그쳤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 33개 중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9곳(27.3%)이다.

또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도 활용하지 않은 기업은 16곳(48.5%)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미도입하거나 미활용한 공공기관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결제 도입 공공기관 24곳의 지난해 물품·용역 계약금액 대비 상생결제 실적의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등 15개 기관 상생결제액이 계약 금액 대비 1% 미만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물품·용역 계약액(9246억1000만원) 중 상생결제액은 0원으로 실적이 전무했다.

한국전력거래소 물품·용역 계약액(565억5000만원) 중 상생결제액은 4억4000만원으로 전체의 0.8%였다.

반면 한국전력공사 물품·용역 계약액(3만3465억1000만원) 중 상생결제액은 6300억1000만원으로 18.8%에 달했으며, 한전KDN 물품·용역 계약액(1134억7000만원) 중 상생결제액은 전체의 51.7%인 586억2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이용 실적이 두드러졌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제도다.

구매기업이 1차 하도급기업에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결제대금으로 1차 하도급기업도 2~3차 기업에 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하도급 거래과정 전반의 공정화를 이끌 핵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기업간 하도급거래에 있어 상생결제는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인 만큼, 대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며 “상생결제시스템 도입과 활용이 보다 확대돼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대금을 보장받는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정채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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