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 150억 사기행각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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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지인들에 150억 사기행각 50대 징역 10년

고수익 보장 속여…일부 피해자, 극단적 선택 시도

지인들에게 150억원에 달하는 사기 행각을 벌여 일부 피해자들을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 넣은 5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별도의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인 10명에게 “경매 직전인 건물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돈을 주겠다”고 속였다.

이같은 수법으로 자녀의 학교 교사, 학부모, 동네 주민 등에게 수천만원에서 최대 60억원까지를 가로챘다.

조사결과 박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돌려막기 이자’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명인 A씨는 박씨에게 4억원의 사기를 당해 지난 3월 담양군에서 두 딸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지인이었던 피해자들로부터 150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채 죄책이 무겁다”며 “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고 절망한 나머지 자신의 딸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재산 대부분을 상실하고 큰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송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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