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복 광양경찰서 경무과 경감
‘실종경보문자’ 제도 도입 이후 실종 가족을 찾게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실종경보 문자가 시민제보로 이어져 실종자를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종경보 문자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 실종사건 발생 시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제도이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될 경우에만 발송된다.
하지만 휴대전화마다 울리는 실종경보 문자에 피로감을 느끼는 일부 시민들도 상당 수다. 시민들은 실종자의 특이사항을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터라 실종경보 문자를 차단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실종경보 문자의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어 실종자 찾기에 큰 도움이 되는 시민제보도 함께 독려할 방안이 필요하다.
실종경보 문자로 발송되는 실종자들은 발견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종경보 문자는 남 일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이 크나큰 아픔을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소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실종경보 문자 메시지를 보시면 주변을 한 번씩 둘러보고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