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정확한 이해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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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도로교통법 개정, 정확한 이해가 먼저

정민우 신안경찰서 순경

해마다 새해가 되면 각종 제도와 법률 개정 소식이 쏟아진다. 그중에서도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일상과 직결된 만큼 관심이 높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확한 개정 내용보다 자극적인 제목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먼저 확산되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약만 먹어도 처벌된다”, “전동킥보드가 전면 금지된다”는 식의 게시글이 사실처럼 공유되면서 불필요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의 취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다. 핵심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약물운전과 상습적인 위험 운전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데 있다. 개정안은 마약류뿐 아니라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명확히 규제하고,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는 정상적인 치료 목적의 약물 복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럼에도 이러한 맥락은 빠진 채 과장된 정보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제도 개선 역시 오해를 낳고 있다. 연말에 집중되던 갱신 시기를 생일 전후로 분산해 행정 혼잡과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임에도, 일부에서는 절차가 오히려 복잡해졌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사실과 다른 정보가 반복적으로 확산될 경우, 시민들은 법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회피하려 들게 되고 이는 교통안전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은 특정 집단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새해를 맞아 필요한 것은 과도한 불안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흔들리기보다 공식 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변화의 의미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안전한 교통문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올해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실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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