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상해치사 50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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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상해치사 50대, 징역 10년 구형

크리스마스 당일에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동료를 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59)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광주 광산구 도산동의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직장 동료 50대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방으로 찾아온 B씨가 욕설을 하면서 ‘생활비를 내라’고 요구하자 마구 폭행했다.

A씨는 10년 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인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데도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쫓아가면서 폭행을 이어갔다.

B씨는 복강 내 출혈로 인해 숨졌다.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숙소를 찾은 다른 동료가 나흘 만에 사망한 B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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