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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전경 |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에 가정을 꾸린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비용은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이다.
지원 기준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신규 취득했거나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다.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고,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북구는 올해 총 30명에게 국적 취득 비용을 지원하며, 결혼이민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출입국 사무소, 북구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홍보해 나간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여성보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북구청 누리집 공지 사항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여성보육과(062-410-6422)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북구에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대상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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