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4·2 재보궐 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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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4·2 재보궐 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1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2일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

전남에서는 담양군수 재선거와 광양 다 선거구·고흥 나 선거구 기초의원 재선거, 담양 라 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재·보선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인 중에 △재·보선이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는 주민등록지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군청,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 전후로 허위 신고와 대리투표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허위·대리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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