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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상행동은 9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규탄하며 해체를 촉구했다. |
1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뇌부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각 항고를 포기, 내란 수괴(우두머리)의 하수인을 자임하면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지난 겨울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내고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구속시킨 국민을 배신했다”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지휘했다”고 비판했다.
광주비상행동은 “검찰 수뇌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개선장군처럼 구치소에서 걸어 나왔다”며 “그 결과 다시 한번 불법 선거론이 유포되는 등 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결정은 힘 있는 기득권층만을 위한 선택이었다”며 “내란 수괴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다시 위험에 빠뜨렸고, 국민의 인권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의 배경으로 ‘구속의 집행정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들고 있다”며 “‘구속의 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전혀 다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것은 형사소송법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관련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속취소’에 대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별도로 명시돼 있다. 제4항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여전히 살아있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 관저에는 내란 사태의 전말을 알 수 있는 증거물의 하나인 비화폰 서버가 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되돌아가게 되면서 이 핵심 증거물의 인멸 우려가 제기된다”며 “국민은 반드시 검찰의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것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검찰의 해체 요구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내란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까지 총동원된 내란세력의 몸부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위대한 국민은 반드시 윤 대통령을 파면시킬 것이며 내란에 부역한 자들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면서 “그날이 오면,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전일빌딩245 4층 시민마루에서 전체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침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광주비상행동은 오는 14일까지 5·18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매일 개최한다.
다만 15일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일정에 따라 변동된다.
만일 이날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 서울 상경에 나선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헌재의 선고가 미뤄지면 서울 상경단과 지역 집회를 병행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에는 5·18민주광장에 대형 브라운관을 설치하고,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