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석방 지휘’ 검찰총장, 사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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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석방 지휘’ 검찰총장, 사퇴하십시오"

김정욱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욱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국회의 발 빠른 대처로 2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표결에 부쳤고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해 가결로 처리됐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로 구속됐고,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12·3 비상계엄이 불법 계엄으로 인정되고 막을 내린 후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2025년 3월 9일 필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체포 52일 만에 구속 취소가 결정돼 석방된 것이다.

불법 계엄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가 이뤄질 게 자명한데 구속 취소가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더 허망하고 황당한 건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서를 발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과거 여러 사건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적극적으로 해왔음에도,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포기했다.

검찰 총장 출신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특히 대검찰청 내부에서도 특수본 수사팀이 즉시 항고 필요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간부들의 결정으로 최종적 항고가 포기된 것이 드러났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한 언론매체의 통화에서 “일반 ‘잡범’이었으면 무조건 즉시 항고했을 것이다”며 “현직 대통령이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데, 나라면 즉시 항고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철완 광주 고검 검사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게시판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검찰 내부에서의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 총장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판단으로 내란수괴에 대한 석방이 결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내란을 명령한 윤석열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반면, 내란 명령을 이행한 그의 부하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검찰은 376번의 압수수색, 기소당한 횟수 총 6건, 소환조사 약 50시간, 법원 출석 100회 이상, 재판 시간 약 800시간에 달하는 이재명 당 대표자에 대한 처우와는 사뭇 다른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중립기관이며 독립기관이다.

현재는 어떠한가? 검찰의 최종 결정권자인 심우정 검찰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정치적 중립이 기본이 돼야 하는 검찰 총장이 내란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하수인이 돼버렸다.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참으로 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심우정 검찰 총장의 이런 어리석고 독선적인 판단 때문에 국론의 분열은 심화됐고, 정치적 혼란 역시 더 심화됐다.

또 검찰 내 정치 색깔론이 가중됐고, 검찰 내부 역시 분열됐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커졌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라졌다. 심우정 검찰 총장은 즉시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땅바닥으로 떨어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한단 말인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의 판정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

국민의 민생은 파탄 났고 국민의 분노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내란수괴인 윤석열 대통령, 그의 하수인 심우정 검찰 총장. 더 이상 국민들의 분노를 가중하지 말고 즉시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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