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청소년 노리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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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청소년 노리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임채홍 전남 여수경찰서 학교전담팀 경장

최근 소셜미디어와 랜덤 채팅앱을 중심으로 10대 청소년을 겨냥한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SNS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신뢰를 쌓고, 이를 이용해 성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 범죄가 교묘하게 진행되며, 피해자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게임, SNS, 채팅앱을 통해 친근하게 접근한 뒤 점진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민감한 사진을 요구하며,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 피해자가 요청을 거부할 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속적인 착취가 이뤄진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의 78.6%가 10대 청소년이다.

특히 13~15세 피해자 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해당 연령대가 또래 관계에 민감하고, SNS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SNS나 메신저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 개인정보 및 신체 사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과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 강화를 통해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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