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의 매출을 조작해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13일 광주 북부경찰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30대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에 걸쳐 광주 북구의 한 프랜차이즈 주점의 포스기 매출을 조작해 6400만원 상당의 권리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A씨의 범행은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한 B씨가 예상 매출액이 나오지 않자 본사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들통나.
이 과정에서 포스기로 이용해 A씨가 5개월간 월 매출을 1000만원 가량 증액하는 등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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