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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전경.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판결.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 온라인에 46차례에 걸쳐 B업체에 대한 허위 비방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
그는 온라인에 올라온 B 업체 관련 게시글마다 “사기꾼 업체다”, “누수를 제대로 못 잡는다고 소문난 업체”, “공구를 거실에 깔아놓는 업체”라는 등의 허위 댓글을 달았다고.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이 누수공사를 의뢰했던 B업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댓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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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수)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