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경호처에 "총 갖고다니면 뭐하나"…대통령실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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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여사, 경호처에 "총 갖고다니면 뭐하나"…대통령실 "사실무근"

경찰,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에 적시…21일 오전 영장심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질책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뤄진다.

이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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