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대권행보 '청신호'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대권행보 '청신호'

고법, 1심 판결 깨고 무죄 선고
국힘 "유감…즉각 대법원 상고해야"
야 "국민승리…정치검찰 사망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초미의 관심을 모은 이날 이 대표의 2심 결과에 대해 야당은 반기는 반면 여당은 유감이라며 즉각 대법원 상고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 곧바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라는 족쇄를 벗고 ‘대세론’을 굳힐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앞에서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 재판 결과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부적절성을 부각할 명분이 약해진 것 아니냐고 묻자 권 위원장은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1심 유죄 나온 사안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사안을 무죄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 판사의 개인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과 2심의 판단이 너무 큰 차이를 보여 대법원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은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대표와 이 대표 등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원칙과 상식의 승리이자, 정적 죽이기에 눈이 뒤집힌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