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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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운명의 날'

헌재, 소추 111일 만에..최장' 평의 끝에 기일 지정
방송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6인 이상 찬성시 파면
미달시 직무복귀..인용땐 6월 3일 조기대선 전망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는 1일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과 마은혁 즉각 임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을 내린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동안 숙의를 거쳤다. 역대 최장 숙의 기간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돼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기각이나 각하 땐 윤 대통령이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이 이어지고, 진영 대결까지 극심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헌재의 숙의 과정이 길어진 것은 비상계엄과 포고령 1호의 위헌적 요소, 국회 장악 및 의결 방해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파면이 이뤄지면 이날부터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진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고, 경호 단계도 낮아진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헌법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를 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 복귀해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기각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파면의 사유가 안 된다는 결론이다. 각하는 국회 탄핵소추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뜻이다.

탄핵심판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다. 8명의 재판관들은 최종 판단은 아직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탄핵심판 결과가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탄핵 여부에 대해 8명의 재판관이 투표하는 평결은 3일 오후 늦게나 4일 선고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재판관 개개인의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오전 중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긴 데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이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4일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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