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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김한종 장성군수, 윤영일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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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김한종 장성군수, 윤영일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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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 농지은행사업을 신청하러 온 주민은 제출할 서류를 갖추기 위해 황룡농협이나 황룡면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장성지사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군에 건의했고, 군이 이를 수용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성군 강변로 572-7) 1층이다. 주민등록 등·초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건축물·토지대장 등 70여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농어촌공사 장성지사가 포함되면서, 장성 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는 총 10곳으로 늘었다.
김한종 군수는 “공사 방문객은 물론 인근의 1300여세대 규모 아파트 주민, 지역민도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며 “민원 편의성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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