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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 김용규 재판장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 전남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 칩입해 B씨(70대·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도중 B씨가 소리를 지르자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고아로 자랐던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반찬까지 만들줬다. A씨는 B씨의 집을 드나들 정도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더이상 선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평소 서랍에 현금을 보관한 것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평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줬던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배신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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