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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이 위치한 정부광주합동청사. |
3일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24·여)를 구속.
A씨는 지난해 12월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야바 1만17정, 필로폰 310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아.
수사 결과 A씨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과 공모해 마약을 과자 봉투 등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광주본부세관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A씨가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수차례 밀수입하고 투약한 사실도 밝혀내.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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