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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 차원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현수막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는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제재하는 시점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시’라는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은 설치·게시 할 수 없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법 행위이며 공정한 선거 문화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한편 민주당은 선거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즉각 신고하고, 고발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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